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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피해 재해보험금 지급 검토해야"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개정전·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입원과 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에서 "보험회사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자에게 재해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돼 재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를 감염병으로 인정해 재해로 인정하는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가 있어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약관규제법 상 해석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과 행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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